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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안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 시간은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에 따라 달라져요.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시험에 임하시면 돼요.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관련 정보와 함께 어떻게 예약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관련 정보 안내.


교육을 받아야 해요.

면허증을 재취득하기에 앞서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해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만 교육을 수강할 수 있어요. 1회차의 경우에는 5시간 강의를 듣고, 1시간 시청각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요. 교육이수 시 혜택을 보면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인 경우에는 2회차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총 8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한 후 신분증을 가지고 교육장으로 가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수강료는 48,000원이에요. 면허증 재취득 과정에 속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수해야 해요.



3회차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이 대폭 늘어나요. 그에 따라 수강료도 96,000원으로 상당한데요. 매월 1주차 교육을 예약하면 2~4주차 교육이 자동으로 예약돼요. 모든 교육을 동일한 교육장에서 진행해야 하오니 잘 선택하셔야 해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하는 경우 특별 교육을 받은 후 처음 시험을 치를 때와 같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임시 면허증을 소지한 허가 받은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요. 음주로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취득을 하기 이전까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돼요.



온라인으로 쉽게 면허 재취득을 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거나 특별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간단한 본인 인증만 할 수 있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교육안전교육, 시험 안내 및 증명서 발급, 안전시설 관련 서비스가 나타나요. 이 중에서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자, 벌점 보유 운전자를 위한 교육 신청할 수 있는 '특별교육안전교육' 서비스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음주로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필히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3단계의 과정만 거치면 되는데요. 일단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교육장 및 날짜 선택, 예약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