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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확인해야 할 사항 안내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하여 계약을 맺을 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비가 부담스럽지만, 알아서 계약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조금 편한데요. 직접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는 경우라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전용 양식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표준 양식에 있는 항목에 빈 칸을 채워 넣기만 하면 돼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직접 계약서 작성을 하는 일은 가족이나 친척과 같이 믿을 수 있는 상대와 계약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일단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최신 버전으로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법무부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법무부 사이트에서 최근에 나온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 법이 바뀌거나 표준 계약서 양식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법무부에 있는 최신 버전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법무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 민원, 정보공개, 법령, 자료, 법무뉴스 등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법무정책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여러 가지 하위 메뉴가 나타나요. 여기에서는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한 "법무/검찰"을 선택하면 돼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2가지가 있는데요. 상가건물용과 주택용이에요. 새롭게 열린 페이지에서 메뉴 선택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임대차계약서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작성하고, 사용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임대차표준 페이지를 보면 파일 2가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원본게시용과 사용용인데요. 계약서 작성을 하는 용도라면 "사용용"을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찾던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을 열어보았어요. 각 항목에 있는 빈 칸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임차주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재지, 토지, 건물, 임차할 부분 등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참고하는 것도 좋아요.



두번째는 계약내용이에요. 보증금,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임차주택의 사용, 관리, 수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을 여기에 작성하면 돼요.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의 경우 계약 내용 마지막에 있는 특약 사항에 적으면 돼요. 계약한 내용이라면 최대한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추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나아요.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이용한다면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후에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해요.



표준 양식 뒷면을 보면 별지가 있는데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숙지하고 있으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에요.



이런 식으로 표준 양식을 이용하면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