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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2가지 방법 안내


요즘에는 자동 기어로 된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1종보통으로 면허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어요. 2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2종 면허로는 안되고, 1종으로는 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운행하고 싶거나 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면허증 변경이 가능한데요. 조건을 충족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를 합격해야 해요.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자세히 살펴보기.


1) 첫 번째 방법

면허를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쉽게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면허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 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면허증과 수수료 8,000원은 필수고요. 여기에 더하여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3매를 준비하셔야 해요. 별다른 시험은 치르지 않지만,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건강 검진 결과 내역서를 제출 하는 경우 무료 진행이 가능해요.



2) 두 번째 방법

운전 경력이 길지 않으면 7년 무사고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요. 이 때에는 일부 시험만 치르고 1종보통으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요. 해당 표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만 보면 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참고로 2종 소형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보통 면허로 변경하려면 신검을 제외한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이렇게 3가지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해요.



3)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살펴보기

면허증을 변경하기에 앞서 1종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범위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승용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2종과 동일하고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이나 적재중량 등의 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어요.



2종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이 10명 이하인 차량의 경우 운행이 가능하고요. 화물차는 적재중량이 4톤 이하, 특수자동차는 총중량이 3.5톤 이하면 2종으로도 운행 할 수 있어요.



운전 면허증을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1종으로 취득하는 것이 좋아요. 운전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합격하기 쉬운 2종을 먼저 취득한 후 1종으로 재취득하는 방식이 낫고요. 의외로 1종의 경우 학과 시험에서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60점과 70점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