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최근 교통 관련 법이 강화되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걸려 내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정말 아까운데요.

 

이제는 운전 문화가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신호위반을 할 때 법칙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1. 해당 정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죠.



2. 메뉴에서 "정보마당"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교통안전정보 카테고리에 있는 "교통법규Q&A"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참고로 이곳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증강현실(AR) 체험 자료나 마음으로 듣는 교통안전 희망동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가정에 아이가 있는 경우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교통법규 QnA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나 교통약자 보호구역, 음주운전, 안전운전의무, 통학버스, 재난발생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메뉴를 선택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범칙금과 과태료 정보는 "범칙행위 및 범칙금" 소메뉴를 선택하면 돼죠.



4. 안내 사항을 살펴보면 교통약자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에 대하여 기존보다 2배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이 되고, 휴일과 공휴일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5. 정확하게 범칙금과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표를 가져 왔는데요.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의 범칙금 차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배가 되는 것이 맞네요.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 액수를 일일이 외우기 어려우면 보통 12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12만원, 일반도로에서 8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필히 숙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이고, 일반도로에서도 신호위반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통법규 위반이 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