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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금보관증 효력 및 주의사항 안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보관증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차용증과 달리 현금을 보유하는 것만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보관인이 해당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약으로 변경하던지 자금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보관증 효력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받기.

1. 상대방에게 현금을 맡기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자금을 받아서 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인 효력을 위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양식을 참고하면 작성하기 쉬울 거에요.


제가 첨부한 양식을 기반으로 계약 문서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보관인과 의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현금의 액수는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현금보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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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에 더하여 보관하고 받는다는 뜻을 명시하고, 자금을 반환할 날짜, 작성 날짜, 서명 등이 추가되어야 해요. 일정 기간 자금을 보관하는 경우 이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약정을 꼭 기재해 주세요.


제가 언급한 부분은 기본이고, 상호간에 꼭 넣어야 할 문구가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기명날인을 할 때에는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아요.

 

3. 이번에는 현금보관증 효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관증을 작성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자금을 되돌려 주지 않거나 사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도 있죠.

 

 

 

좀 더 효력을 굳건히 하고 싶다면 사전에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상대가 변재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 압류를 할 수 있게 해 놓는 것이 좋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줄일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해요. 오히려 부실하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계약상에 오해가 발생하면 서로 간에 소통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금을 되돌려 받는 것에 대한 걱정은 물론이고,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죠.



4.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차용증이 아닌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경우, 자금 주인의 동의 없이 해당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큰 자금일수록 효력이 걱정되신다면 공증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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