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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사용 안내 (자유자재로 환산 가능)


아르바이트를 하시려고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가장 궁금한 내용이 아마 2020년 최저임금 및 월급이 아닐까 해요. 어떻게 책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전체 급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을 다니면서 금액이 오른다면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거에요. 하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금액이 올라가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국가에서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관련 시급, 주급, 월급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편하고 정확한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활용하기.


일단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 2020년도 최저임금액을 확인해 볼게요. 시급으로 8,59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1,795,3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딱 맞게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조금 더 주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그리고 근무하는 시간도 회사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이럴 때 2020년 최저임금 월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2020년은 물론이고, 2021년 이후에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에요.



이번에 사용할 계산기 프로그램은 네이버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요. "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시급, 연봉, 퇴지금, 실업금여 이렇게 4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가장 먼저 시급을 가지고 월급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시급과 월급을 선택한 후 최저임금 금액인 8,590원을 입력했어요. 근무시간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209시간을 입력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맞춰 한달 근무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했으면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예상 월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한 2020년 최저임금 액수와 동일함을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계산기가 꽤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에는 복리후생비,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이번에는 반대로 월급에서 시급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일부 회사에서는 급여를 시급으로 알려주기 보다는 월급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과 월급을 계산기에 입력하여 2020년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무시간을 줄이면 예상 시급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기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해요.